과숙임신(지연임신), 태아성장지연 진단 및 처치
산부인과 Chapter 12. - 13. 과숙임신 및 태아성장지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과숙임신(지연임신, Prolonged pregnancy)
2. 태아성장지연(Fetal growth restriction, FGR)
1. 과숙임신
과숙임신은 임신 기간이 40주 를 넘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숙임신과 관련된 기형은 태아의 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심각한 무뇌증과 태아의 부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는 부신기능 미형성증이 있습니다.
과숙임신에 대한 검사 및 처치로는 비수축검사(NST), 생물물리학적 평가지표(BPP) 등으로 태아 감시를 주 2회 또는 3회를 시행합니다. 42주 이상이 확실하거나 양수과소증을 보인다거나 태동감소를 보이면 유도분만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1주 뒤 추적관찰을 합니다. 자궁목의 확장 및 소실이 없으면 프로스타글란딘 E2를 질정으로 투여해 자궁경부를 숙화시킵니다.
2. 태아성장지연(Fetal growth restriction, FGR)
태아 성장 지연은 임신 주수에 비해 체중이 10백분위수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태아성장지연은 대칭성 성장지연과 비대칭성 성장지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칭성 성장지연은 태아의 모든 신체 부위가 비례하여 작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주로 임신 초기에 영양부족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성 성장지연은 주로 임신 중 후기에 발생하며 특히 자궁 내부의 혈류 부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 머리 둘레는 정상이나 상대적으로 몸에 비해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태아 성장지연의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삭일 경우 분만을 합니다. 34주 이전은 다른 이상 없으면 1주 후 추적검사 하여 탯줄동맥도플러초음파에서 Reversed end-diastolic flow가 보이면 분만합니다. 34주 이후는 양수과소증이나 탯줄동맥도플러검사에서 Absent/ Reversed end-diastolic flow가 보이면 분만합니다. 분만 중 태동이 감소하거나 late deceleration 또는 태아박동 변동성이 보이지 않으면 제왕절개술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