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및 예방의학

실제 증례로 알아보는 "의료법" 이해하기

종합병원김닥터 2023. 8. 16. 08:00

Chapter02. 의료법-의료인 증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상황 01.] 신고

 의사 '가'는 2022년에 의사면허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일반의로 근무 중입니다.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 '가'는 3년 후인 '2025년'에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 02.] 진단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갑'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주일간 출국하였습니다. '갑'에게 진료받은 환자 '을'이 '갑'의 부재기간에 내원하여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료법 상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 발급 불가 시,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따라 진단사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병원의 동료의사 '병'이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황 03.] 개설 허가 취소

 의원을 운영중인 원장 '갑'은 관절염에 대한 최신 치료법을 광고 중입니다. '갑'은 의원의 홈페이지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자신의 치료법이 관절염에 반드시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광고하였습니다. 이는 과대광고 행위이며, 의료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과대광고행위 외에도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행위, 과잉 및 진료 및 진료비 청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황 04.]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갑' 종합병원의 병원장 '을'은 '병'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채택과 처방을 부탁받았습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행위, 학술대회 지원, 견본품 제공행위, 임상시험 지원,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약품공급자나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게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05] 면허취소와 재교부

 의사 '갑'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환자들에게서 B형 간염이 집단 발생하였고, 이 중 한 명이 급성간부전으로 사망하여 '갑'의 의사면허가 취소되었다.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 위해를 발생케 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해당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 불가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부분은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사기 등을 재사용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면허 취소 후 3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때, 환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의료 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자격이 정지됩니다. 

[상황 06.] 기록열람

 의원 'A'의 원장 'B'는 관할 구청장이 발송한 진료기록 제출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감염병전문병원에 입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환자가 확진되기 3일 전에 'A'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니 역학조사를 위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칙상 의료기관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 사항으로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료기관장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진료기록 제출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상황 07.] 원격의료

 종합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갑'이 신체거동이 불편한 72세 여자 환자로부터 병원까지 올 때 2시간 이상이 걸리며 혼자 사는 처지라 데려다줄 수 없는 상황이라 병원 오는 것이 힘들다며 비대면 진료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원격의료'는 원격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하는 형태가 아니라, 컴퓨터, 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의사를 두지 않은 채 원격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는 집에 있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진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황 08.] 자격정지

 의료법에서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중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현장에서 감독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업무를 시키거나, 피부관리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면허로 인정된 의료해위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09.] 처방전

 뇌졸중을 앓고 있는 여자 환자의 배우자가 부인의 항고혈압제 처방을 위해 의사 '갑'에게 왔습니다. 환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갑'은 환자에게 3년 동안 계속 동일한 항고혈압제를 처방해 왔습니다. 환자는 집에 누워만 지내는 상태로 '갑'이 직접 진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래 의사는 직접 진찰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 처반전을 교부할 수 없으나,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접 진찰하지 않아도 처방전을 대리 수령자에게 처방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같은 가족뿐 아니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때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받으려면 대리수령자의 신분증과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환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황 10.] 보수교육

 신경과 개원의사 'A'는 미국에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개월간 연수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휴업을 한 후 2019년 5월부터 다시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보수교육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인 2019년 5개월 간 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 대상자가 되지 못하므로 의사 'A'는 2019년 보수교육을 해야합니다.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수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턴 포함하여 전공의나 신규 면허자 취득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학과,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 교육을 면제하며, 6개월 이상 진료 비종사자는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한의학과 대학원이 아닌 다른 일반과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유예 및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중보건의, 군의관, 기초의학자 등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상황 11.] 면허증 재발급

 의사 'A'는 'B'로 개명하여 의사면허증을 재발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의료인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거나, 혹은 주민번호나 이름이 바뀐 경우 등의 사유로 면허를 재발급받을 경우 신청서 및 사진을 준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 12.] 변사체 신고

 의사 'A'는 사체를 검안하였습니다. 사망자가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 13.]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존할 수 있으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가 추가기재, 수정된 경우 수정된 진료기록부 및 수정 전의 원본을 다 보존해야 합니다.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진료기록부/수술기록부는 10년, 환자 명부/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는 5년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상황 14.] 면허 취소와 재교부

 의사 'A'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진단되어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A'는치료보호를 받고 중독 증상이 소멸되었습니다.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로 판명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의사에게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보호 이후 중독 증상이 소멸되었다면 이 자의 면허는 재교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독 증상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황 15.] 기록 열람

 정형외과의원의 의사 'A'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보험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A'에게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때 'A'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보험회사 직원 '갑'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을'이 치료한 환지'병'에 대한 보험금 집금에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환자 '병'의 진료기록 사본 발금을 의사 '을'에게 요구하였을 시, 생명보험회사에게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으므로 환자 '병'의 동의가 없다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 16.]  면허 취소와 재교부

 성형외과 의사 'A'는 수술하던 20세 남자 환자가 심정지에 이른 사실을 모른 채 코 수술을 하다가 응급처치가 늦어져 환자를 저산소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최종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의료 관련 법령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할 경우에 형과는 별개로 의사의 면허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때 'A'의 면허는 유지됩니다. 

 신경외과 의사 'A'는 상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10명의 청년들의 병역기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경우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되며 3년 이내에 재교부를 받지 못합니다. 

[상황 17.] 기록 열람

 'A'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인 의사 'B'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칙상 의료기관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 사항으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해 질병/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료기관장에게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 사본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영장발부, 자동차보험회사, 역학 조사 시에도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상황 18.] 결격 사유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대한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관련 법이 아닌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폭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의사 'A'는 10년 동안 연예인 500여 명에게 프로포폴을 의료상의 목적 외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면 의료 관련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으므로 의사 'A'의 면허는 취소됩니다.

[상황 19.]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가족이 병원 진료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여 진료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갑섭하지 못하고,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의료인 등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된다는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를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 20.]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약회사로 부터 부당한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A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의료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및 면허 취소일부터 2년 이내 재교부 금지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 A는 면허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21.] 면허 취소와 재교부

 의사 A는 수술실에서 마취전문간호사 B에게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기관삽관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B는 지시에 따라 기관삽관을 하였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벗어난 일을 시킨 것이므로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A에게 면허 취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황 22.] 입원 환자의 전원

군지역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는 병동 내 감염병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되어 입원환자들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의식이 없는 환자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 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 23.] 진단서

 뇌종양으로 입원했던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의 사망진단서 교부를 요구하였습니다. 환자는 가망이 없다고 퇴원한 뒤, 40시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 시 다시 진료를 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휴가로 부재중 일 때 서류 발급 불가 시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따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황 24.] 자격정지

 의사 A는 1년 동안 내원하지 않아 진료 사실이 없음에도 진찰료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약 2억 원의 비용을 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을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 25.] 신고

 전라남도 전주시 덕진구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호흡기내과 의사 A는 두통, 발열, 가래 증상으로 방문한 환자 B를 진료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하였다. 의사가 1~3급까지의 감염병을 진단한 경우 우선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

 [상황 26.] 면허 취소와 재교부

의사 A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없는 의사 B에게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빌려주고 B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불가한데, 이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취하게 된다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지 3년 이내에 재교부받지 못합니다. 

[상황 27.] 진단서의 기재 사항

 급성장염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 '갑'이 진단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진단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치료기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 발생 여부 등은 '상해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진단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치료 내용, 발병 연월일, 의료기관 주소 등은 일반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