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증례로 알아보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이해하기
Chapter 0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01.]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시행하는 검사기관에서 환자 'A'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24시간 이내에 집단, 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다른 예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58세 남자가 폐암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시/의료기간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상황 02.] 검진 결과의 통보
21세 남자 '갑'은 전방에 위치한 부대에서 공동생활 중인 군인입니다. 최근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온 후 병원을 방문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받았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진 대상자가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따라서 부대에서 공동생활 중인 군인에게 검진 결과를 본인과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상황 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연된 30세 남자를 진단한 의사 'A'가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헌혈을 통한 전파매개행위는 절대로 불가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본인 이외의 가족을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도 강제로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인에게 전문 진료기관/요양시설에서의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권고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가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만 의사가 강제로 치료를 시작할 것임을 통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황 04.]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진
38세 남자 'A'가 2일 전부터 두통, 발열, 발진이 있다며 보건소에 왔습니다. 'A'는 2주 전 의심스러운 성관계가 있었다며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을 이용하여 익명검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고, 익명 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해야 합니다. 검진 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경로 파악을 위해 감염인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 0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재활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정기검진을 해야 합니다.
[상황 06.] 검진절차 및 신고
검진을 목적으로 피검사를 하는 'A' 검사기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하였습니다. 'A' 검사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장에 검사를 의뢰해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연구기관장은 24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현행법사 질병관리청장으로 개정)에게 신고하는 내용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