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01.] 응급의료의 설명 및 동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의사 '갑'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서 응급의료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면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동행인에게 설명 후 (동의는 필요 없이) 응급의료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처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 02.] 미수급의 대지급
42세 남자가 군지역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단순 골절로 응급진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무연고자이며 진료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복지부장관은 응급 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의 대지급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대지급을 청구하면 받지 못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03.]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응급환자 4명이 비슷한 시각에 차례로 응급실로 실려 왔습니다. 응급실 의사 '갑'은 4명 모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할 때,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서 처리, 진료해야 하며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상황 04.]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군'지역의 'A' 병원이 관할지역 내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합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 의원의 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참고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 도지사 /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상황 05.] 응급실 출입 제한
응급실에는 환자의 보호자 1명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 2명이 응급실에 출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외는 소아, 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일 경우입니다.
참고로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이 불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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