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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및 예방의학

실제 증례로 알아보는 "검역법" 이해하기

by 종합병원김닥터 2023. 8. 17.

Chapter 06. 검역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역법

[상황 01.]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구청장 '갑'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여행하면서 낙타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여행자 '을'을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 의심자로 분류하고 자가 격리했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체류하는 지역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최대 잠복기간은 14일 이므로 최대 격리기간은 14일입니다.

 참고로 동물(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최대 잠복기간은 10일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최대잠복기는 21일이고 지카 바이러스의 최대잠복기는 14일입니다. 

 검역 감염병 의심자란 검역 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염병 의심자'의 격리는 무증상이고 노출력만 있는 경우는 최대 잠복기 동안 격리시키며 '검역감염병 환자 등(감염병 의사환자, 감염병확진자)'의 격리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합니다. 따라서 검역소 내에서 격리병동에 격리 중이던 콜레라 환자 '갑'의 감염력이 사라지면 즉시 격리를 해제해야 합니다. 검역감염병으로 콜레라 외에도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MERS 등이 있습니다. 즉, 환자인지 접촉자인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상황 02.] 검역 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콜레라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필리핀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항공기 탑승객 가운데 한 명이 설사와 구토 증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항공기 동승자들 거주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승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콜레라 의심자의 감시 기간은 최대 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