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01.] 개정감염병 분류체계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필요한 감염병은 '1급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1급 감염병 종류는 두창,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 있습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2급 감염병의 종류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등이 있습니다.
3급 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3급 감염병의 종류는 황열, B형/C형 간염, 일본 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등이 있습니다.
4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부터 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4급 감염병의 종류는 회충증, 편충층, 인플루엔자, 간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매독,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상황 02.]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 및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황 03.] 의사 등의 신고
2개월 여아가 BCG 예방접종을 받고 한 달 뒤 주사 부위에 이상반응이 생겨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한의사, 의료기관장 또는 소속부대장은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 04.] 의사 등의 신고 및 개정감염병 분류체계
광역시 소재 대학병원에 소속된 내과 전문의 '갑'이 콜레라 환자를 진단하였습니다. 의사가 1~3급까지의 감염병을 진단한 경우(4급은 제외)에는 우선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의사의 경우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콜레라는 2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 0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갑'은 제1급 감염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갑'과 밀접하게 접촉했으며, '을'은 증상이 없습니다. '을'은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합니다.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혹은 가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황 06.]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군' 지역의 'A' 정형외과의원이 군수로부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기관으로 위탁받았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A' 정형외과의원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벌금을 받는 대표적인 경우로 감염병에 대해 보고/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 07.] 의사의 신고 및 개정감염병 분류체계
29세 여자 환자 'A'가 발열로 내과의원에 왔습니다. 원장 'B'는 'A'를 A형 간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시켜 치료하였습니다. 치료를 받던 'A'가 사망하였을 때, A형 간염은 제2급 감염병이므로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 감염병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나 의료기관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황 08.] 의사 등의 신고, 개정감염병 분류체계
60세 남자가 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30분 후 호흡곤란, 두드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관할 보건소에서는 의사에게 신고를 받고 기록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소장은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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