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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및 예방의학

실제 증례로 알아보는 "의료법" 이해하기 II

by 종합병원김닥터 2023. 8. 16.

Chpater 03. 의료법-의료기관 증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01.] 병원 및 종합병원

 의사 '가'는 본인이 운영하는 50 병상 규모의 '나' 병원을 200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확장하여 운영하려 합니다. '나' 병원에는 현재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의 경우 100개 이상의, 300개 이하의 병상이기 때문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학과 중 3가지 + 영상의학과 + 마취과 + 진단검사의학과 or 병리과로 총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병원은 영상의학과 설치가 필요합니다. 

 300 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내외산소 + 영상 + 마취 + 진검 or 병리과 + 정신과 + 치과로 총 9개 이상의 진료과목 설치가 필요합니다.

[상황 0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군 지역에 위치한 '가'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려 합니다. '가' 의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상황 03.] 의료광고의 금지

 의사 '가'는 비만 치료 전문 'B' 병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B' 병원에 대한 의료광고를 기획 중이라고 할 때, 각종 상장,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는 금지되지만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내용을 표시하여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2)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3)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것 5) 신문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이 있습니다.  

[상황 04.] 의료 관련감염 예방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 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상황 05.] 시설 등의 공동이용

 피부과 전문의 '갑'은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같은 구에 소재하는 '을' 피부과의원의 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고자 합니다. 이때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라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의 결합 때문이라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습니다.

[상황 06.] 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의사 '갑'은 군지역에서 개인 의원을 운영 중입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3개월간 일본에 다녀온 뒤 의원을 계속 운영하려고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을 땐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입원환자가 없고 1개월 이내 휴업을 할 경우 의원 출입구나 홈페이지에 미리 휴업 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상황 07.]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사 '갑'은 군 지역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 '갑'은 군수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 08.]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의 1/2 내로 해야 합니다. 

명칭표시 규정 준수 사례

 '비만클리닉', '피부미용' 등은 진료과목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는 '고유명칭 + 의료기관의 종류'로 구성되는데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표지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 한빛의원(진료과목 : 이비인후과)

[상황 09.]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시'지역의 50 병상 병원에서 비뇨의학과 의사 'A'가 반년 동안의 해외연수로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어 원장 'B'는 진료과목인 비뇨의학과를 없애고자 합니다.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받은 자(병원)가 병상 수를 증축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원급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상황 10.] 시정명령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의사 'A'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로의 비용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황 11.]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 'A'가 10일 일정으로 해외 학회 연수교육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하게 할 경우, 의원 개설자 'A'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