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법규 및 예방의학

실제 증례로 알아보는 "지역보건법" 이애하기

by 종합병원김닥터 2023. 8. 18.

Chapter 09. 지역보건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0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간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시-군-구별)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상황 02.] 건강검진 등의 신고

 내과의원 원장인 '갑'은 건강검진버스를 활용하여 'A'군 소재 마을회관에서 다수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자 합니다. 'A'군에는 보건소 대신 보건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갑'은 건강검진 실시 10일 전 건강검진을 실시할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신고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거짓 신고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 03.]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역보건법에 따라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가 없는 읍, 면, 동에 1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황 0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고 사고 및 중독, 흡연과 음주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사항,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