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01.] 처방전의 기재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그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는 2년 간 보존해야 합니다.
[상황 02.] 임시 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약물, 제제, 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하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야규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 03.] 마약류 관리자
병원에 근무하는 마약류 관리자 '갑'은 최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조제, 수수하여 마약류 관리자 지정을 취소당하였습니다. 약류 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업무 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 관리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 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을 인계합니다.
마약류 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교부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자이며,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포함)로서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입니다.
[상황 04.]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주거가 불분명한 52세 남자 '갑'이 횡설수설하며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며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인 '을' 병원은 '갑'을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하고 치료보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합니다.
[상황 05.] 마약류의 저장
'A' 의원의 원장 'B'는 업무시간에 내시경실 조제대에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비치하고 사용합니다. 업무시간이 끝난 야간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두 약품을 보관하다가 아침 업무시간이 되면 조제대에 비치하고 사용합니다.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고 이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원활한 조제의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대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위법소지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기에 가해질 제제가 없습니다.
[상황 06.] 마약류 관리
'갑' 의원에는 4명의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합니다. 처방하는 마약류는 졸피뎀과 모르핀뿐입니다. 졸피뎀은 의사 4인 모두 처방하지만 모르핀은 1명만이 처방합니다. 4명 이상의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있을 때는 1명 이상의 마약류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며 모르핀은 마약에 해당하므로 '갑'의원인 모르핀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른 상황으로 만약 10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A' 병원에는 의사가 모두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으며, 처방하는 마약류는 졸피뎀, 로라제팜입니다. 졸피뎀과 로라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마약류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황 06.]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군'지역의 '갑' 내과의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로라제팜 0.5mL 1 앰플을 수액과 혼합하여 정맥주사하려 준비하였으나 환자의 상태변화로 인해 투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 곤란한 사유로 인해 소지한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 07.]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내과의원 원장 'A'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저장시설을 주 1회로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였습니다. 'A'는 저장 시설을 점검한 후 향정신성의약품 일부가 분실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A'는 분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개설 신고 관청에 사고 마약류 발생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처럼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해당서류를 '수사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황 08.] 마약류 관리
'군' 지역에서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을 의사 'B'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소유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도매업자에게 반품하고자 할 때 도지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는 재고 관리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모르핀을 마약류 도매업자에게 반품하고자 할 때도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황 09.]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A'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는 펜타닐 앰플이 분실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약류의 분실 사유 등의 사고 마약류의 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을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즉, 해당 허가관청)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병원' 급의 허가 관청은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됩니다.
만약 변질, 부패 또는 파손 사유로 보고 시에는 증빙 서류 첨부는 필요 없습니다.
[상황 10.] 마약류 관리자 정의
척추전문병원인 'A'병원은 2명의 의사가 공동개원하였고, 5명의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마약류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데, 마약류 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로 'A' 병원에서는 약사를 마약류 관리자로 두어야 합니다.
[상황 11.]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는 보관하고 있던 미다졸람 앰플 3개가 분실되고 5개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신청을 하게 되는데 폐기처분대상 마약류가 변질, 부패, 파손, 유효기한 경과, 재고관리 곤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공무원 입회항 확인한 후 이를 정해진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합니다.
[상황 12.]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종합병원의 장인 '갑'은 보관 중이던 졸피뎀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에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부패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관창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병원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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