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아청소년학과

가정 내 폭력과 아동학대: 증상과 대처 방법 및 환자 문진

by 종합병원김닥터 2023. 9. 2.

소아청소년학과각론 Chapter 10. 아동학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목차]

1. 아동학대

2. 아동학대와 방임

3. 가정폭력 환자문진

[1.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법 제2조 제4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정의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학대별로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징후 및 행동적 징후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대에 따른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

 멍이나 타박상의 시간 경과에 따른 색깔 변화와 마찬가지로 골절의 치유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일정한 순서와 치유에 소요되는 시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손상의 시기를 거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하지 않은 골절이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오래된 골절이 새로운 골절과 같이 발견되는 경우 학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기대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역할은 우선 학대 및 방임의 증상과 증후를 발견하고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손상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한 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아동이 더 심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집에 남아있는 다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의학적 평가를 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의사는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아동을 경찰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의료전문가로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증언이나 법적 자문에 응해야 합니다. 

[2. 아동학대와 방임]

 신체적 학대와 방임의 학대 가해자는 주로 부모나 친척으로 이들 중 10%만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지녔으며 상당수는 자신이 어렸을 때 학대받은 과거력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외상력이 불분명하고 환아의 영양 상태가 지나치게 나쁜 경우 의심할 수 있으며 신체진찰에서 얼굴, 엉덩이 등 멍이 잘 들지 않는 부위에 다양한 색깔의 멍이 관찰되고 X선 소견에서 시기가 다른 여러 개의 골절이 흔히 확인됩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소아를 즉시 격리 및 보호, 입원조치 시키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10조에 의거한 의료인의 신고 의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성적 학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학대는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처치와 동일합니다.

 우선 의학적인 진료되기 이전에 동의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언어로 피해 당시 사황을 기록하고 피해자의 의류를 보존, 기록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합니다. 다음으로 법적 증거물 수집을 하게 되며, 이후의 과정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review-of-disease.tistory.com/33

 

산부인과 Ch2. 성폭행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대처 및 의학적 처치

산부인과 Ch2. 성폭행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진료 의사의대처 와 성폭행 피해자의 의학적 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진료의사의 대처 2. 성폭행 피해자의 의학

review-of-disease.tistory.com

[3. 가정폭력 환자문진]

 끝으로,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환자문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환자문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환자의 안전과 편암함을 최선으로 배려해야 하고 환자가 가해자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고 있고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환자는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밝히기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비판적인 질문보다는 지지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문진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정보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환자의 기밀을 보호해야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부분을 환자에게 명확히 알려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관계를 다져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출처: 한 권으로 끝내는 CPX 완전개정 5판(예당북)

 

[도입]

1. 친목다지기(관계 형성)

"병원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 환자분과 면담을 진행할 텐데 괜찮으신가요?"

"진료 중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2. 상처에 대한 문진/의심

"상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다치신 건가요?"

"다른 부위는 괜찮으세요?"

-> "상처 확인 해보겠습니다."

"상처를 확인해 보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넘어져서 다치기 쉬운 곳이 아니고, 상처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른 이유로 다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다른 이유로 다친 것은 아닐까요?"

 

[비밀보장]

"현재 저와 나누는 대화와 기록되는 의무기록은 법적으로 비밀보장이 되므로 안심하고 믿으셔도 됩니다. 저를 믿고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다가 다쳤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경험상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진료 중 대화와 기록되는 의무기록은 전적으로 비밀보장이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의사로서 환자분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혹시 어떻게 하다가 다쳤나요?"

 

[상황]

"네, 힘드셨을 텐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상태도 확인하고 정확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 Onset

"언제부터 이런 일을 겪었나요?"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Location

"어느 장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 Duration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 Course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정도가 심해지나요?"

 

- Experience

"이전에도 같은 일로 다치셔서 진료받은 적 있으셨어요?"

 

- How

"폭행이 일어날 때 도구를 사용하거나 심한 언어적 폭행을 하나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나요?"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나요?"

"집에 누구와 함께 거주하시나요?" -> "그분들도 같은 상황에 놓쳐 있나요?"

 

[가해자]

"가해자는 평소 성격은 어떤가요?" -> "가해자의 친구관계나 대인관계는 편인가요?"

"폭력 후 가해자의 태도는 어떤가요?"

"가해자가 평소 술이나 특정 약물에 의존적이었나요?"

 

[폭력 당한 후 대처]

"폭력을 당한 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었나요?"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도움 받을 만한 사람이나 피해 있을 만한 장소가 있나요?"

 

[자살/타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도한 적 있나요?"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있나요?" 

 

[Associated symptoms]

- 신체

"현재 몸 불편한 곳 있나요?"

"열이 나거나 오한이 있나요?"

"최근 식욕이 없어졌나요?"

"구역감이나 구토한 적이 있나요?"

"변비나 설사한 적이 있나요?"

"배 아픈 곳 있나요?"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나요?"

- 정신

"현재 기분은 어떤가요?"

"기분이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으세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외상력] "이전에 다쳤거나 수술받은 적 있나요?"

[과거력] "앓고 계신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정신과 관련 질환 앓고 계신 것 있나요?"

[약물 복용력] "현재 어떤 약 복용 중이세요?"

[사회력]

"남편과 평소 자주 다투나요?"

"결혼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나요?"

[여성력] "월경은 규칙적인가요?"